보험 고지의무알림에 재검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럴확률이 높으면 보험을 해지하는게 맞겠지요..못받을꺼 계속 보험료 낼순 없잖아요: 우선 재검사 소견을 받았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청력검사이기 때문에 암보험에서 암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암진단시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 현 시점에서 굳이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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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보험회사 다니는 후배.고수익 벌이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기간에 1등도 많이 하고.월 수입이 수천.수백이라는데요. 얼마나 보험.영업하면 월수익이 저렇게 높은가요? 사람성격에 따라 케바케인가요? 고수익 벌이가 실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설계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영업의 경우 실적만 좋다면 월 수백의 소득을 얻을수는 있으나, 영업인 만큼 그 만큼 영업을 잘 해야하여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별 격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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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은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납입면제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고, 상품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에서 납입면제도 하나의 특약으로 이는 보험상품별로 다르게 됩니다. 즉, 각 보험상품별로 다르게 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납입면제의 경우는 뇌졸중, 뇌출혈, 일반암진단, 80%이상의 후유장해등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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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이 기본 보장을 해주는데 실손보험을 추가로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둘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장하고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건강보험처리가 되어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되고,실손보험은 보험처리가 된 급여부분중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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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 운전자 포함 동승자들까지 모두 대인접수를 원하네요. 이런 경우 무조건 접수해줘야 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대인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인접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사고내용상 질문자가 가해자라면 상대방측에선느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상해가능성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으나, 만약 상해가능성 없다는 판단이 안나온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상해없음을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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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발생한 사고는 왜 낮보다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두운 시간대 사고는 시야 확보 문제로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 과실비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사고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시 적용이 되는데,야간에는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확인하기 쉬우나, 차량입장에서는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더어렵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측에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의 경우 주간에는 무단횡단자 과실이 30%라면, 야간에는 40%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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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 요건으로는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하여 부모님이라면 피부양자의 요건이 됩니다. 2.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3. 재산관련하여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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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동차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자동차와 자동차사고에 비해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측에 좀더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한 사고인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40:60의 과실이라면,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30:70 또는 20:80으로 자동차측에 좀더 과실을 부여하는 것으로,즉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있어, 우자부담의 원칙 즉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에는 자전거측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측이 좀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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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상해보험 가입전 알릴의무 뭐뭐 묻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운전시 발생하는 손해액 뿐만 아니라 상해사고도 담보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내 치료 이력, 1년 내 재검사 유무, 배달용 차량 사용 여부, 오토바이 소유 여부, 영업용차량의 운전여부, 최근 3년간의 사고 이력, 운전 여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력 등을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측에 가입시 작성한 청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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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무조건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음주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두가지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보험처리할 때에는 음주라 하더라도 상단인과관계가 있을 때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즉,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등 음주라하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음주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상계하지는 않으나, 일부라도 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해 기여를 했다고보고 일부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비록 100% 피해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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