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고라니 발견하면 어떻게 운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녁 밤길 운전중에 고라니가 튀어 나오면 급하게 피해야할지 그냥 치고 가야할지.. 어떤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틀긴하는데 맞는방법인가 해서요: 운전중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 나온다면 안전하게 피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피하다가 추락등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급작스러운 출현의 경우에는 어떤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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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요?: 상기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가상의 중앙선(골목길이라고 하여 중앙선이 없다는 가정하에)을 누가 침범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질문 및 첨부한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인 접수 요구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 요구는 가능합니다.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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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이렇게 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돈 아직 안받았고 하니 병원 치료로 하고 싶다 철회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추후 합의금도 못받고 치료비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치료 받다가 추후 연락이 와서 위로금 지급을 말할지: 우선 해당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정상적으로 철회가 되었다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관계와 손해액을 따져 산정될 부분으로 합의금이 있는지 어느정도인지는 사고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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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츨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츨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부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인터넷으로도 발부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고당사자가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고당사자를 인증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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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헝금 청구 서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번에 아버지께서 간단한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보험금 서류를 한부만 떼서 오셨는데 보헝사 3곳에 서류를 내야해서 한부로 복사를 해서 내도 가능한지 아님 원본 서류 2부를 더 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사본으로도 가능하고, 통상 보험청구할 때에는 홈페이지, 앱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여,해당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 앱상으로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반드시 서류로 제출할 경우 복사하여 청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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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 말고는 가해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인걸 알면서 분심위까지 끌려가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과실은 손해배상의 한 요소로 쌍방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통한 과태료와 벌점의 불이익을 주고 어쩔수 없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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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줄까요?: 질문내용상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여,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즉,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병원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접수는 운전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나,보험사에서는 사고정도 및 내용을 기초로하여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를 검토하게 되고, 이가 인정된다면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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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대0 블랙박스가 서로 없고 상대가 사고는 인정하나 사고경의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씨씨티비에도 안찍혔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운지 과실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우선 블랙박스, CCTV가 없다면 객관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맞으며,사고전후 사정 및 정황등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는 없으며,과실은 사고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사고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 있으나,만약 질문자의 질문내용대로의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입니다. 상대가 도주는 아니지만 사고현장을 벗어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사고전후 정황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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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가족이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결제로도 상한제 측정이 되는거죠?? 어쨌든 병원비 부담으로 책정되는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의 카드를 쓸 경우는다른건지.. 같은과 진료만 가능한지 모든 병원비 총합 87만원 기준선인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해당 진료비를 누가 결재했는지는 관련이 없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환급하는 것으로, 같은 과 진료비가 아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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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실손 보험을 들어는데 한의원 진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헝도 한의원 진료 받은 것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받을 수 없다가 들어서 신청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신청해서 받을수 있으면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한방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통원치료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진료비영수증을 체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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