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더청구가 가능한건지? : 우선, 질문내용상 대인합의금이라고 11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렌트카 공제측과 합의를 한 것이라면, 합의가 된 상황이락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렌트카공제조합원과 통화도 했는데 조합원에서는 사고처리를 알면서 가지금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조합원에도 가지급금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건지 등등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지급금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청구를 하여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험접수가 안되었던 점, 그 당시 가지급금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접수가 안되었고, 가지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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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에 사고나면? 누구의 잘못?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아니면 둘 다 모두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보행자가 무단횡단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측과 보행자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즉 어느한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과실관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음주상태인지, 혼자 무단횡단을 했는지, 여러명이 같이 무단횡단을 했는지, 무단횡단한 곳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등이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중앙 분리대가 있는지등 사고장소, 사고정황, 사고시각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인 보다 자동차측의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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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재가입된다는데 그대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가입이 되는보험이 정확히 언제부터 가입한실손대상인가요?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초기를 제외하고는 재가입 주기가 모두 있습니다.2013.01~2017.03 까지 가입한 후기 2세대 과 2017.04~2021.06월 까지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재가입주기가 15년이고, 2021.0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재가입주기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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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심혈관 실비 보험 고지의무 위반시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심혈관 질환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지요?: 질문내용은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내용입니다.비록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다 하더라고 보험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4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해결은 될 수 있어, 만약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다면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고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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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이는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의 사고라고 하여, 즉 다른 사고로 동일한 상해부위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원칙적으로는 2차사고이후부터의 손해(치료비, 합의금등)는 한측에서 보상하고 두 사고의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다르다면, 전 사고를 빨리 합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2차 사고측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원칙은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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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대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합의금도 120만원이 한도일까요?: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한 것이 어느측 보험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만약 보험사에서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측이 그랬다면 상대방측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고, 본인측 보험사라면 동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손인지, 대인인지에 따라 자손이라면, 자손한도금액이고, 대인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이에 대해 명확히 모르겠다면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최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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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접촉 사고 (경미한 흠집도 없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상대 내부 손상이 생기면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질문내용으로만으로 본다면, 내부 손상이 있을 일은 없어 보이나, 만의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내부손상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문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내부손상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정비 이력도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제가 보험을 접수 해야하나요?: 굳이 현상황에서는 보험접수를 안해도 되나, 상대방과 분쟁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에게 상기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위와 같이 해당사고로 인한 내부손상이 있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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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는 승인날짜와 예정되었던 건강검진이 겹쳤습니다 검진결과 용종, 혈소판 증가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습니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일까요? 현재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해서 보다가 마음에 걸려 질문드립니다 저걸로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당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해지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점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넣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보험사에서 승인한 날 공교롭게도 건강검진을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고지의무위반이 될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도 납부한 계약자가 그 다음날 건강검진 결과를 알수는 없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찜찜하다면, 그전에 시행한 건강검진결과를 공개하시고, 혹여라도 다툼이 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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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3년 그거 청구하는거 잇자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월4일에 진료받앗다하면 3년되는해의 4월4일에 보험금청구하면 세이프인가요?왜냐면 청구하고나서 서류 보완필요하다면서 4월5일에 서류를 또 내게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못받을까해서 물어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후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4.4일이라면 3년이 되는 4.4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과 같이 우선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어, 서류보완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하여도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고,특히 보험사는 실비보험과 같은 소액의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여도 간단히 청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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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혔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가 부딪혔고, 정식 주차구역은 아닌곳인데 이럴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를 요구 해야하는걸까요?: 통상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즉 불법주차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난 경우,보행인이 해당 차량과 충격한 이유등 사고정황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이 원인 제공을 하였거나, 손해를 가중시켰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상의 사고처리 절차는 우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 또는 배상책임없음등으로 상대방측과 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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