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70%라고 하는데, 이 과실비율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지,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이미 정해져 있는 사고유형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과실인정기준표의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볼수 있고, 이 또한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판결로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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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안에서 다른차가 박았는데 보험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탑승중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차량측에 상해입어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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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는 분 연락오는 이유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보험 가입유도하려는걸까요!?그게아니라면 왜....: 통상 이런 식의 연락은 보험영업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연락온것 어떤 사유인지 들어보시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함녀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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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시 궁금 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o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20만원o 골절 진단비- 10만원o 5대골절 진단비- 30만원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는 골절이라 하더라도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이 되는 것으로,예를 든 것 처럼, 발가락 골절이라면, 30만원이 지급이 되며, 치아파절이 된 경우에는 10만원만 지급이 되며,5대 골절은 약관에서 정한 5대 골절시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여,5대 골절에 해당이 된다면, 총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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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보험금 지급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지점에 가서 현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으나, 보험사에서 통상 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다른 사람 명의게좌로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사람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인감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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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은 항상 해외여행 가실때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모를 여행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가입자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리스크 관리 성향이 강한분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되고,그렇지 않은 분들은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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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계속 합의하자 연락은 오는데 금액은 말은 안하고 저한테 말해보라고 하네요..이럴경우 대체적으로 얼마에 합의하나요??그리고 이 경우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맡겼을때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이는 본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본인이 입증하라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 수준등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여부는 의무기록을 체크하여보시고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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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3중추돌로 났는데 합의금은 얼마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3중추돌로 났는데 제가 첫번째 차량인데 합의금은 얼마까지 말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진단명, 치료기간, 소득수준 및 소득의 가득 방법, 통원일수, 현재 몸상태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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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도중 실효된 보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활시키기는 부담스러운데 혹시실효된 보험이라도 실효 전 입원은 청구 가능한가요?: 이는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실효되기 전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실효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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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보험금 청구가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어떤 경우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경우가 현장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사는 보험금지급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때 즉 진단금등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때, 고지의무위반, 직업급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등 보험사가 사안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가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이 진단등에 대한 진위성, 사고경위, 고지의무등 의무사항 위반여부등 그 사유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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