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전세낀 물건 매수하는데 셀프등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터넷에서 질문인님의 능력/질문인님의 일처리 방법등을 아무도 모릅니다.실수를 할지 안할지 누가 알까요?담보대출은 없고 신용대출로 받은돈으로 구매하려고하는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남이 어떻게 안다고 생각 하는지요?자신이 없으면 웬만하면 법무사라는 전문직에게 의뢰가 편할것이고 컨설팅을 권장합니다. 상담도 받아 보길 권장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인생/삶을 사는 동안 선택의 기로에 있을때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16
0
0
작년에 법인세결손금소급공제 받았으면 올해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가 결손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결손금 소급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9. 2. 4., 2011. 6. 3., 2019. 2. 12.>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이 조문을 보아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용현 세무사님은 5점의 별표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6
0
0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7. 2. 3.]부 칙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령과 부칙을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6
0
0
상속관련 세무조사 기간은 대략 어는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라 판단 됩니다. 아래의 법령 규정을 보고 판단 하면 될 듯 합니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2. 12. 31.>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법령을 첨부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16
5.0
1명 평가
0
0
상속세 계산시 대출금에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가액에서 증명되는 부채(대출)은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정해 집니다.따라서 기술되어 있는 대로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추가로 향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도 해 볼 것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16
0
0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쌍방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년도에 형제에게 5천만원빌려주고 22년도에 3천만원 24년에 이자까지 좀더쳐서 3천만원 총 6천만원 돌려받았다면, 차용증을 안썼어도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이 수반 되었으면 더 소명이 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6
0
0
법인 부가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월 말 결산 법인이 이번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더라도 작년에 세금계산서 받거나 한 것들 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인세로서 기 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가감소득이 결손 혹은 전기 법인세 과세표준 등이 결손이어서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되는 것이고(법인세 신고시 환급계좌에 법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4월 중에 입금이 됩니다.)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 부분에서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6
5.0
1명 평가
0
0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 가산세 대상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가맹 신청했다고 질문인은 기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아직 가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혹은, 23년 5월 31일까지는 가산세 대상이라고 알려 주는 화면인 것으로 보입니다.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을 2025년 5월에 다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6
0
0
법인 폐업시 양도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장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포괄양도하여 발생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6
0
0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후 신고 포함)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면 일반환급은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못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1월 16일에 무언가(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때는 7월~9월에 대한 실적이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10월~12월까지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 누락분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했어야 합니다.3분기 신고서(기한후 신고서), 4분기 신고서(정기신고서)를 봐야 추가 컨설팅이 가능힙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6
5.0
1명 평가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