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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입니다.

25년 4월부터 휴업신고를 했는데, 3월 매출중에 현금영수증 미발행하신게 있다고합니다.

휴업중이기도하고,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발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월로 전자매출세금계산서(영수)로 발행해도 되나요?

지금 3월분 전자매출발행시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분 전자매출발행시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발급자(공급자)는 지연발급에 따른 1%의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작성일자를 4월로하여 발급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현재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