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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입니다.

25년 4월부터 휴업신고를 했는데, 3월 매출중에 현금영수증 미발행하신게 있다고합니다.

휴업중이기도하고,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발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월로 전자매출세금계산서(영수)로 발행해도 되나요?

지금 3월분 전자매출발행시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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