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9월부터 사업했는데 지금까지 종소세 부가가치세 신고 하나도 안했는데 일단 닥친 부가가치세부터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오늘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일단 닥친 부가가치세 부터 신고하고,과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최대한 빨리 하시면 됩니다.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 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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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매출액 8천정도 되는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올해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라기 보다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급대가의 0.5%의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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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한번에 다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소득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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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차량 부가세 신고 시 부속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중에 세무서에서 부속서류 제출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신고시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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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 신고 시에 넣은 신용카드 매입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넣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 신고할 때 넣은 사업경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넣는 게 맞습니다.사업장현황 신고에서 확정된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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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자 개인사업자인데 카드 매입내역 어디다 넣든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경비로 필요경비 처리된 건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연말정산시 사업경비로 필요경비처리한 건은 해당 금액을 차감 해야 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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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량 운용리스/ 금융리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눠지고금융리스만 감가상각 가능하고운용리스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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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하게 되면 사업자로 차량 구매했던 부가세 환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를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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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 했으므로 계산서 미 수취와는 무관합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에 기입 가능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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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업’ 사업자과세단위 신청 시 오피스텔이 2개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목적 사업에 임대업이 있어야 하며,임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등록 해주면 됩니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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