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지연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5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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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지출)이 충분히 있다면, 세무사가 검토을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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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개인용 차량판매시 수입금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비사업용사실확인서(양도차량 사업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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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3.3 종소세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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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못했을 시의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이때에는 정기신고로서 하는 것입니다.다음해 5월이 지나서 하는 경우는 경정청구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5년이내에 하면 됩니다.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알파)를 반영하여 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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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증여) 취득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할머니의 지분이 엄마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지분에 대한 금액만큼 엄마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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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 후 부가세 환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기존 사업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남편이름으로 매수는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출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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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생 유튜버 창업 사업자 추가 등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940306 코드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40세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군 복무기간을 6년이상 한 경우 6년을 빼 준다고 하는데서 나온 말입니다.군 복무기간이 2년이면 2년만 빼줍니다.기존 사업자가 있어도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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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 경비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조화환은 계산서(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현금 20만원+근조화환비는 접대비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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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irp 계좌가 꼭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13.]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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