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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적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을 적시합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으로만 판단이 안되는 영역입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통근수당의 지급 근거/목적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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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도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10% 금액을 더 주고 발행 받는게 맞습니다.가게 사장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현금영수증의 발급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상관없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친 공급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현금으로 결제 해도 공급대가를 지불 해야 합니다.나머지 부가가치세 등 탈세는 가게 사장의 몫이 됩니다.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 한다고 부가가치세 10%를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하면 얼마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을 주고 가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합니다.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면 10% 더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원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무조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탄생 배경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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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근로소득자일 경우 부가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근로소득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원칙상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상대방이 사업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백수이든 면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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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감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인정이자에 따른 익금으로 과세표준이 + 가 되더라도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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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 보지는 않았으나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세는 없을 것을 것입니다.(3월 10일 이내에 발급 했으므로)홈택스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안내 팝업이 뜰 것입니다. 안내 팝업을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그런후 마음에 안들면 수정발급 안하고 취소하면 됩니다.실제 해보니 작성일자가 수정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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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해요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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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못한걸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자는 미발급(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있으며,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또한, 발급자(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발생 및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공급받는자(발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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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아들에게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거 10년간 증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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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과 월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공제와 월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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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중 결산분개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정관상 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한 회계기간이 없으면, 법인 설립신고시 신고한 사업년도, 이도 없으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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