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2억 에 매매 3개월 전에 2억 4천에 한 달 전에 2억 2천에 매매된 남양주에 작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을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세에 30%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럴 경우 시세가를 제일 최근에 거래된 2억 2천을 잡는게 맞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2억 2천에 30% 1억 6천 에 매매가를 작성을 하고 취득세 신고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에게 실제 거래 가역으로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딸은 특수관계자 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2억2천이 시가인정액이 될 수 있으므로 2억2천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 실거래가격의 70% 이상 대가만 받더라도 저가로 취득하는 딸은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시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