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2억인 집을 자녀에게 30% 저렴한 가격 1억 4천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인생의 첫 주택 구입이기 때문에 1억 5천 이하의 집을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세 신고 금액을 시세인 2억 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수 가격인 1억 4천으로 해도 되나요 1억 4천으로 신고를 하면 취득세 면제가 되는데 2억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5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