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25년 8월에 시가 2억짜리 남양주 아파트를 가족관 매매로 해서 딸에게 1억 4,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전세 1억 3천이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딸은 시세대로 2억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500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받고 며칠 있다가 딸이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다시 딸에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딸한테 매매 대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이 다시 딸한테 돌아간 것이 확인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명을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