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3살 딸이 남양주에 있는 작은 집을 매수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증빙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3년 전에 10년 동안 줄 수 있는 5천만 원을 딸에게 줬고 딸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그 돈이 바이낸스에 usdt로 보관 중입니다 이것을 업비트로 전송을 해 와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매수 대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수익 증빙을 하려면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자녀에게 이체한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