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살게되면
아파트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해도 되나요?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데 승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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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사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승계 여부는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딸은 기존 대출금의 조건(금리, 상환 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 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보다는 이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차액만으로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대출금의 승계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