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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아파트를 저가양수도 하고 매수자와 종전과 같이 동거를 해도 되는지요?

금년 5월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하기 전에 사는 기존 아파트(시가10억원)를 딸에게 먼저 저가양도하고 본인은 세입자로 전세금을 주고 종전대로 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동거를 해도 세법상 가능한 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매매와 전세계약서 작성시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을 공제하고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딸에게 아파트를 세법상의 요건에 맞게 저가양도를 하고 해당

    증여한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주택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을 계좌로 정확이 입금받아야 하며, 부모님의 주택임차

    보증금을 매매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차감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는 전세보증금은 차감하지 않고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