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남은 대출금 승계
부부간 아파트 증여를 하려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로 대출금 천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부부간 아파트 증여 시
대출금도 같이 승계가 되나요?
대출금 완납을 해야지만 증여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금도 같이 승계됩니다.
만약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갚아도 되는데 이 경우 일반 증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승계가 된다고 하면 승계를 하고 안된다고 하면 갚고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증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아래의 자격에 부합 할 경우 채무인수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채무인수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무인수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합니다.
* 사망에 따른 채무인수인 경우 1), 2)의 확인 생략하고, 5)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간 채무인수하는 경우 2)는 생략하고, 3) 적용시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더나은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미분양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