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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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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남은 대출금 승계

부부간 아파트 증여를 하려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로 대출금 천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부부간 아파트 증여 시

대출금도 같이 승계가 되나요?

대출금 완납을 해야지만 증여 가능 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금도 같이 승계됩니다.

    만약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갚아도 되는데 이 경우 일반 증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승계가 된다고 하면 승계를 하고 안된다고 하면 갚고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증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아래의 자격에 부합 할 경우 채무인수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채무인수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무인수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합니다.

    * 사망에 따른 채무인수인 경우 1), 2)의 확인 생략하고, 5)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간 채무인수하는 경우 2)는 생략하고, 3) 적용시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더나은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미분양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