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딸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2억인 아파트를 33세인 딸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가족한테 매도하는 거는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도 된다고 해서 1억 4천에 매도를 하고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2억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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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70% 저가 양도가 가능하므로 70% 이상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5%(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따님의 경우 어머님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와 시가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30%(6천만원)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시가인정액(2억)과 사실상취득가격(1억4천)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인정액의 5%(1천만원)을 이상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1억 4천만원이 아닌 2억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