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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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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딸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2억인 아파트를 33세인 딸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가족한테 매도하는 거는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도 된다고 해서 1억 4천에 매도를 하고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2억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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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70% 저가 양도가 가능하므로 70% 이상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5%(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따님의 경우 어머님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와 시가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30%(6천만원)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시가인정액(2억)과 사실상취득가격(1억4천)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인정액의 5%(1천만원)을 이상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1억 4천만원이 아닌 2억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