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5%(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억 4천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따님의 경우 어머님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와 시가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의 30%(6천만원)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시가인정액(2억)과 사실상취득가격(1억4천)의 차액(6천만원)이 시가인정액의 5%(1천만원)을 이상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1억 4천만원이 아닌 2억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