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내인 경우에 소득세법상 정상가액으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증세법상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저가 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