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매매 가능여부 확인해주세요

2억4천 부동산을 딸에게 매도할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딸이 살고있고 매매가액의 30%이내로 할인하여 1억8천에 매도할생각입니다.

부동산가격상승은 없었기에 양도차익도 없어요

신경써야할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 저가양도 시 시가로 판단한 2억 4천만원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시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2억 4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대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