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4천 부동산을 딸에게 매도할계획이 있습니다

2억4천 부동산을 딸에게 매도할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딸이 살고있고 매매가액의 30%이내로 할인하여 1억8천에 매도할생각입니다.

부동산가격상승은 없었기에 양도차익도 없어요

시가로 양도세신고를히더라도 부동산가격 상승분이 없으니 매매차익이 없기때문에 양도세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다음은 딸이 만약 대출이 안나온다면 딸의 남자친구(사위될사람)에게 팔게될건데,

그때도 1억8천만원에 팔아도 될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경우 저가양도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거래가격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며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