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가버린 매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이때 개업년월일을 25년 7월로 하면 됩니다.26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사업소득으로 3.3%의 지급명세서가 신고 되고 있는 상황이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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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둘중 먼저 신청한것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되는건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와 조특법 제30조는 다른 규정으로서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사업소득/법인소득에 대해, 제30조는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감면을 적용 받습니다.또한, 두 규정의 선후관계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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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월세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거용 건물,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의 임대, 해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질문의 내용 상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보이므로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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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 없이 오늘 2025년 11월 1일에 발행한거 기재사항정정착오로 수정발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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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에 취득한 법인 승용차 차량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하고, 올해부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면 됩니다.올해도 정률법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상각비의 일부(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액)를 부인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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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 중고차 구매 지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구매 거래계약서(성명, 주민번호)와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내역, 계좌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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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사송윤경입니다.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의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등인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를 활용하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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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청년창업감면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519910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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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각 후 부가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량 매각은 매출이 아닌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금액은 수입금액제외 부분에 입력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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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일, 가산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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