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 와 대리기사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나 요즘 행태를 보면 일용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보니 일용직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고 있으면 해당 일용직소득과 대리기사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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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라는 규정 이외에는 별도의 세대가 분리되어있거나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령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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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종류의 취업활동시 4대보험 납부의 산정기준업종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이 고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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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리스료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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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대표자 등의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출)내역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일반가게든 동네마트, 축산/수산에서의 결제분이 법인 사업과 무관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법인이 되돌려 받거나 대표자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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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중에 법인회사 개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1인 법인회사를 추가로 개설하더라도 현재 혜택받고 있는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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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쓰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의 15%의 금액이고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체크카드사용액의 30%의 금액입니다.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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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농민에게 구입한 농산물의 증빙?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민으로부터의 구입에 대해 도매/소매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에게서는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사본, 이체증(송금증), 납품계약서, 계좌번호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참고하면 어떤정보가 필요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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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등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③ 전입신고④ 근로자 본인 지출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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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시 중간에 이사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회사에 월세액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증 등)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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