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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 첫 사업자 등록후 무실적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다음년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게 됩니다.즉, 2025년의 수입(무실적)과 비용에 대해 26년 5월에 산고하면 됩니다.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내년 1월에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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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식 업종을 추가한 상태에서 한식 업종에 대해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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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6일 오늘 매출처에서 7.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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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항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달중 식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나머지는 필요경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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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서식-(9)사업소득명세서- (11)소득금액은, 세무조정 이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은 세무조정 이후의 금액입니다.조정계산서의 13번 차가감소득을 보면 검증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각각 세무조정계산서가 작성되므로 사업소득명세서에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소득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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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인건비 회계·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설명 상 해당 인력사무소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인력공급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추정됩니다.)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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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주택구매 증여기한후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혼시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24년 증여도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입니다.24년 증여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인 5천만원입니다.세법 규정상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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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종소세 신고 빨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후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한 세무사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서명 날인하여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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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도.........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의 직계존비속간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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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대해 무소득 기간동안 부모님이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모친의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 안됩니다.9월 ~ 12월에 대한 신용카드공제도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됩니다.9월 ~ 12월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도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됩니다.9월 ~ 12월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는 모친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모친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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