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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를 배우자공제로 함께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 인적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인적 공제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6개월 정도의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퇴사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길 바랍니다. 퇴사월 급여의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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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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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조회시 2021년 포함 이전 년수만 나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연말정산 자료는 아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안내에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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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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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환급금을 제공 해줘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미리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회사는 국가로부터 환급신청 혹은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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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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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무직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2022년 12월 31일자로 이직한 회사) 이직한 회사가 없으므로 퇴사하면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공란 혹은 0이 아닌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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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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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는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스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자료도 제출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이 별도로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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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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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현재 다른회사에 이직(2022년 도중 이직,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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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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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녀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등은 조회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중/고/대학교의 교육비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다 되는지를 확인(1월 15일 부터 확인 가능)하고 내역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에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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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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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1월에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2월사이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언제든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5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안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안받아도 되면 안해도 됩니다.(이중 근로소득이 없으면)연말정산 자료 제출없이 회사에서는 근로자 본인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마감을 하며 헤당 추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중근로, 복수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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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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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남편(배우자)의 명의 즉, 배우자(남편)의 공인인증서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5월까지 안기다려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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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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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아들에게 병원비 정산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기본공제대상자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의 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드님 기준으로 아버지의 소득요건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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