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하자 보수가 생겼다면,전 주인에게 법적으로 하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라 1년 이내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바, 매도인이 위 내용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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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료법 상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오진을 한 병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치료상의 과오가 있는 것은 맞는데,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의학 기술 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결정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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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에 차 키를 맡긴 후에 난 사고는,차 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입은 차주에게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차량을 운행한 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배상을 하는 경우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호의에 의하여 했다는 점, 과실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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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땅에 무덤이 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것인바, 위 분묘를 봉양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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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에 다른 사람의 조경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손괴의 범죄가 되기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계약서가 없어도 가능) 및 나무 수거, 수거 완료시까지 월차임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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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고, 차용증이나 확인서의 작성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가 준비된 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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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사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되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하자가 있는 사진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 측의 대응(하자가 아니다, 그리 심하지 않다는 등)을 본 후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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