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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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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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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인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증거는 가정폭력에 따른 고소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도 가능하니 그에 대한 절차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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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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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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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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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기존의 약정이 있기에 사정 변경이 없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 진다거나 추가로 양육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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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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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가 아닌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무를 진행하면서 보면 성격차이 만으로 이혼하거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부차적인 이혼 사유이고, 저의 경험상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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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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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절연했던 삼촌의 딸이 결혼한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다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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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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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친권 등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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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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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패소시 소송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새롭게 주장할만한 양육 변경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기존과 동일한 사유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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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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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일정한 조건 하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형사상으로 유기죄도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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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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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자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다고 이혼이라고 등재되지 않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를 하는데, 부모님의 각 배우자는 이혼으로 없기에 자식들만 등재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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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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