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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일때 출생한 자녀의 성을 혼인한 남편의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미혼모였기에 현재는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인지 절차 후 위 법규에 따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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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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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때 증인기억안날때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제출했던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혹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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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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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아이가 어리다면 보통 어머니 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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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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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남편이 수감될경우 교도소어떻게찾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에 송달이 안 되면 보정을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오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수감된 교도소나 구치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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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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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거부의사는 명확한 거 같으니 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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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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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크게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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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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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이하의 요건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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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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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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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없애면 금융거래 기록 조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좌를 해지한다는 것과 계좌 내역은 다르기에 해지한다고 하여 내역이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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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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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제가 갑자기 죽었을때 제 재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가까운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뢰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재산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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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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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면서 받은돈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준 것(법률적으로 증여), 빌려준 것(법률적으로 소비대차)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정리 및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줄 필요 없다거나 부담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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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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