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
부부가 서로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마누라 또는 우리 집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 맞는가요?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호칭에 관하여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마누라 또는 우리집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 집에서의 관습이나 습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불러야 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혼인에 따라서 그러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