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및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상담 글을 올립니다.
- 요약
부모님 연세: 어머님은 71년생, 아버님은 61년생이시고, 아버님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세요.
결혼 생활: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셨어요.
이혼 사유: 아버님의 지긋지긋한 도박 중독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 아버님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간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의 근로소득으로 거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오셨습니다.
힘든 경험: 2022년에는 아버님의 도박 빚 4억 원을 어머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는데도, 도박이 끊이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 어머님의 주요 질문
갚아준 돈 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매월 200만 원 이상 받고 계신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하고 싶어요.
어머님(1971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 이 국민연금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받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합의문에 위자료 내용을 넣어 아버님 계좌를 압류하거나 매월 강제적으로 추징하는 식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친의 장기간 도박중독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되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친에게 실질적 재산이나 안정적 소득이 부족한 경우 집행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친이 대신 변제한 도박 관련 금원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이 아니라면 구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반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시점 이전에 강제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도박중독과 반복적 채무 발생은 귀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모친이 대신 상환한 채무가 부친의 개인적 도박으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면, 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반환청구 또는 재산분할 산정에서 모친의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과 수급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발생하며, 연금 자체를 이혼과 동시에 압류하거나 선지급받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및 연금 관련 대응 전략
재산분할에서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 주장해야 하며, 모친의 근로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부친의 도박 채무를 정리해온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전제로 이혼 판결 또는 합의서에 분할 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급 개시 전까지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강제 집행이나 조기 수령은 불가능합니다.위자료 집행 및 실무상 유의사항
이혼 합의문이나 판결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명시되면, 부친 명의의 예금이나 향후 발생하는 급여 등 일반 채권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나, 연금 급여 자체는 법적 제한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무리한 금액 산정보다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를 설계하고, 도박 채무 대납에 관한 금융자료와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의 도박 빚 4억 원을 대신 갚아주신 것은 남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으로 온전히 인정받아 돌려받거나, 남편이 어머님께 갚아야 할 돈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연금을 현가로 고려하여 분할을 하거나 이 부분을 제외한 후 추후 어머니가 개시 가능 연령이 될 때 받는 방법(5년의 혼인기간은 도과)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바, 제 블로그 글을 올립니다.
https://blog.naver.com/ssonglawyer/2240197457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