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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믿지 못한다면 소송 중에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싵엉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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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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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청중 짐 빼기(별거중)(가전제품, 가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이혼 의사가 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 상황에서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은 괜한 분쟁만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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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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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은행마다 다른데,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실무상 인출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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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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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후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면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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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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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 피고라고 호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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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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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간녀소송 음성녹음 증거자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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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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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중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아 형사상의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에 피해배상 부분만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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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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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할려해요 근데 남편의 동의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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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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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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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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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인바, 혼인신고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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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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