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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테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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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이혼하고 상대방은 재혼해서 아이를 안보러온지 5년정도 된 거 같은데

어느날 아이가 학교 앞에 아빠가 찾아왔다라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아빠라며 얘기하고 스킨십하고 갔다. 라고 해서 어이없고 짜증나서 문의 드립니다.

재혼하고 5년이상 아이 안보러 오다가 갑자기 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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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친부가 맞고, 위 정도라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 확정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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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설명하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비양육친(전 배우자)이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고 스킨십을 한 행위는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민사·형사적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 방문은 문제소지가 크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유괴·유인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이혼 후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신체·정서적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데려가거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는 약취유인죄 등 형사 쟁점이 됩니다.

    3. 수사·재판 대응 전략

      즉시 증거 확보(학교 CCTV·목격자 진술·자녀 진술 메모·문자·통화내역)하시고, 상황이 신체적 접촉·위협을 포함하면 즉시 112 신고 및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반복적 접근이나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금지를 청구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증거를 지체 없이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실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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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간 부분도 있지만 자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