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 자녀를 볼 수없다면 아무때나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되면서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면
아이가 보고싶을때마다 전 배우자에게 찾아가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나요?
특별히 이혼을할때 아이들 면회시간이나 기간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못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보고싶을때마다 보여줄 의무가 없어 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여 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보고싶을 때마다 찾아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면접교섭에 정한 바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다만 그 기간이나 면회시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