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8)
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를 '임의적 몰수'라고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도망갈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몰수'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5.06.25
3
0
503
법률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및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양수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3. 만일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계약을 위와 같은 허가 청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인가가 불가능하고,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4. 여러 입증 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이 뇌경색 판정 이후 현재 인지 장애로 인해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실어증과 판단력 저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5.06.24
1
0
661
법률
부풀려진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 책임
1. 실제 지급된 전세보증금보다 허위로 부풀려진 전세 계약서를 첨부자료로 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이 보증 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3다 244871 보증 채무금에 관한 판결에서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이 264,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 계약서(실제 임대차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를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해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주위적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보증업무 위탁 협약에 적용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관은 ‘특약 주채무자가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를 특약 보증금 전액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임차인이 만기 도래 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예비적 피고(원고와 권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적 피고인 보증 공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허위의 전세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주위적 피고인 보증 공사의 이행거절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세 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이 사건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6.23
2
0
638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7)
1. 보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조건 이행을 유예(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할 수 있는데, 즉시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4 참조).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3항 내지 제4항 각 참조)를 할 수 있는데, 보석은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교도소 등에 보내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3. 보석의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석과 그 조건은 구속영장의 실효(구속의 취소 포함)에 의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참조). 4.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때(형사소송법 제331조 참조)에는 물론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보석도 효력을 잃는 바, 따라서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석은 유효합니다.
25.06.20
1
0
87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6)
1.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8조중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이행한 후에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2.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의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내지 제3항 각 참조) 할 수 있는데, 실무상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증권 대납이 활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4. 법원은 보석 석방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석조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입국사무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3 참조).
25.06.19
2
0
836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검사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2. 사안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 xxx(대표자)의 각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피고인 xxx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지, 피고인 xxx에 대하여 양형부당이 없는지, ‘피고인 회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사유였습니다.3. 또한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위반(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xxx에게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이 없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시(2001. 8. 21. 선고 2001도 937판결 참조)에 의할 때, 관련 법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xxx의 위반의 점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xxx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위반이 없고,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나 양형부당이 없고, ‘피고인 회사’, 피고인 xxx 공장, 거주지는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25.06.18
3
0
729
법률
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온 것 역시 사실이지만, 다만 액수가 다르며, 변제금도 고려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소비대차 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은 맞으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외하고 모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제의를 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
25.06.17
4
0
694
법률
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인의 주장을 하였는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1심에서 벌금 x00 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따른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지켜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일실수익 등의 손해액은 인정하지 않았음)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
25.06.16
2
0
847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5)
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104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된 보증금이나 담보는 몰취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4.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는 바, 후자의 경우 기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 2 결정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25.06.13
2
0
89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4)
1.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허가 여부가 명백히 결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심문이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보석 결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따로 심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보석이 청구되면 피고인 등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보석조건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제4항에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종래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4. 보석 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기각하지만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는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각할 수가 없으며,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종래의 보증금 납입만을 규정하였던 조항을 개정하여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등의 9가지 방법 중 하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5.06.12
1
0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