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잉크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
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점도 규정해 두었습니다.3.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전거를 술에 취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4.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의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위반한 것인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0시간 전
1
0
1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
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2600 판결) 하여, 도로 아닌 교회 내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일 전
1
0
29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일 전
1
0
6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3일 전
1
0
8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5)
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1
0
8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4)
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6.01.09
1
0
21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
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6.01.08
2
0
279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1.07
1
0
18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구 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취득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기에 망인(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 의뢰자(차량 소유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 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 중의 이면 도로인 사고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수리 의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6.01.06
1
0
206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6)
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1.05
1
0
275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