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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은 2022도 10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시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게임 상에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던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 등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의 만족’에 반드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욕정의 충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4.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 인격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바,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피해자를 남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기에 위 판결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9.03
3
0
1,25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대법원 2015. 7. 16. 자 2011 모 1839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전원 합의체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만일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 위 1. 항의 대법원 결정에서는 이러한 압수, 수색에 대하여 피의자 측에서 준항고를 하였고, 인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하였는데, 재항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3. 대법원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에서는 강력부 검사의 압수, 수색의 위법 정도가 심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09.02
3
1
965
법률
저작물 맞는지 애매할 때 디자인 등록 거부는 위법
1.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4. 10. 24. 디자인 브랜드 '위글위글'의 운영사 아트 셰어가 저작권 위원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2024구합 62707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행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스마일 플라워 모양으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원고만의 독창적인 미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등록 재심 회의 역시 '해당 도안은 기존의 창작물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존에 다수의 선행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음,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독점적 보호를 주기보다 보호는 상표나 부경으로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위원 의견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꽃잎의 수와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관청이 가지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 회의 위원들의 재심 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 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9.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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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법률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ㆍ소유권 확보율 미기재 하였기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택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자신은 원고에게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통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나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국공유지 면적까지 포함하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율이 적지 않고 그 후 추가적으로 토지권원을 더 확보한 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나 기망 상태에서 ‘피고 추진 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⓷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경우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승인 면적이 인허가 시 증감될 수 있는 점, 추가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행지체라 할 수 없고, ⓸ 탈퇴 및 환불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상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 추진 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탈퇴 및 그에 따른 원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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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법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1이 라디오 토론회 및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절초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K의 공약에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K가 구절초공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고, 이와 같이 공표된 사실은 ‘허위’이고,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는 피고인 1이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그 발언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 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판단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8.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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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3)
1. 영장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영장으로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 161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3. 또한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 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점유 이탈물 횡령 판결)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이에 따라 위 3. 항의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8.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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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법률
검사 술 접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 1258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는 2019. 7. 18. 21:30 ~ 2019. 7. 19. 01:00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3에게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2로부터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피고인 3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1. 항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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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법률
공범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문제
1. 오늘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22. 12. 15. 14:00경 A의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사본)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필로폰 투약 부분 유죄, 필로폰 매도 부분 무죄의 선고를, 제2심은 전부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을 수용하였고,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 회 사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 820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하였는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고,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대법원 2024. 6. 1. 선고 2023도 3741 판결) 하기도 하였던 바,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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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2)
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나 선차를 압수, 수색함에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 대한 압수, 수색에는 주거주, 간수자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인거인,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케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내지 제124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수사관이나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하고,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야간에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 다만 도박장과 같은 풍속 저해 장소, 식당과 같은 일반 공중 출입 장소는 예외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고, 영장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함부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763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영장 요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어떤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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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차 받은 차량을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자회사가 앱을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출근, 퇴근, 호출 미수락 등 근태정보를 관리하였고, 협력업체가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대상 통보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3개월이 지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던 바, 이에 원고는,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인원 감축 시행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 판결을 했는데, 제2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부당 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는 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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