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차 받은 차량을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자회사가 앱을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출근, 퇴근, 호출 미수락 등 근태정보를 관리하였고, 협력업체가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대상 통보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3개월이 지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던 바, 이에 원고는,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인원 감축 시행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 판결을 했는데, 제2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부당 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는 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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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안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
1.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 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였고,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폭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는데,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 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쟁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 206760 판결) 하였는데, 장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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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 모욕 등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1.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던 검찰 항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변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5. 8. 18.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초재 1321 재정신청).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통해 ⓵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은 직접 고소인들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무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xx식물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공익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담겨져 있으나 주 내용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거래 관련 답변을 하지 않자 당사자인 참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고소인들이 xx0만 원에 거래하려고 했던 다육식물을 참고인 ‘xx다육’이 x,x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해 사실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바, ㉢ 이처럼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으로 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고소인들과 참고인의 다육식물 거래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다육식물 업계에서 이러한 행태의 거래는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 목적의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안됨’이라고 결정하였으며, ⓶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에 작성한 글은 모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저속한 표현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멸적 언사로 보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항고장을 통하여, ⓵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로 고소인들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언으로 볼 때 고소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⓶ 피의자는 댓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댓글을 상단에 고정하여 비방 대상이 피의자들임을 표시하였으며, ⓷ 피의자에게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고 오로지 조회수를 늘려 상품 판매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의자는 다육식물에 종사하는 어머님으로 인해 다육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어려운 다육인들의 다육식물 홍보를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도와 드리고 있고 유튜브 수익도 기부하여 오고 있는바 고소인들 주장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과 고소 외 xxx 사이의 다육식물 거래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헐값 거래로 다육식물 거래에 미숙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역시나 한 푼의 금원도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였던바, 피의자가 ‘사익’만을 추구하였다는 재정신청서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며, ⓶ 피의자는 고소 외 xxx의 다육식물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그대로 1차 영상’ 및 ‘2차 영상’을 올렸던 점, 고소인 xx가 고소 외 xxx에게 다육식물 판매가를 ‘헐값’에 중개한 것도 사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⓷ 고소인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의 표시나 발언을 보더라도 피해자로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으며, ⓸ 마지막으로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가령 피의자의 표현 중에 다소 무례한 표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에서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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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차 보증금 인용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자이자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와 위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을 대리하였고, 2심 재판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명령받은 기존 소유자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위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존부에 관한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설시하며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바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2021. 8. 17.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원고가 2021. 8. 17.자 전화 통화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상당기간 여부 및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 혹은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의 간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비록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위 간접사실을 스스로 찾아서 이의제기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제기에 관한 법리오인,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았던바, 상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미납’되었거나 혹은 ‘기한 후 납부’되었다면,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상고장이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법원은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 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그 이의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며,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리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으며, 원심 법원이 특정 간접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변론주의에 입각한 판단이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리오인,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바,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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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1)
1.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기관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한 법원의 압수, 수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117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당해 관할구역 내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115조 및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압수, 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타인의 출입 금지나 퇴거, 자물쇠 개파 등의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219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란 집행 그 자체 또는 그 전제로서 집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채혈을 위한 압수, 검증 영장의 집행을 위해 상대방을 채혈 장소까지 강제 동행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 압수 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처분 등이 될 것입니다. 4.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불참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참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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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법률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 36800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同性) 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측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고 설명한 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3.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가 패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원고는 제2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와 A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처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자격 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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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백색실선 침범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제2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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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0)
1. 압수, 수색 영장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2011.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 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구속 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 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 역시 사건 단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도 다른 범죄사실로 이중, 압수, 수색이 가능하고, 압수, 수색 영장에는 법관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명날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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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9)
1.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가 문제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 109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 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4.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판결들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은 구속된 피의자의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을 뿐이며 간호사는 환자의 혈액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제출할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 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임의 제출물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는 반대설도 존재합니다.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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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48)
1.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법원은 공판정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의 압부, 수색에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3조에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다만 공판정 외에서라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108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 수색(형사소송법 제137조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등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압수영장을 요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3.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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