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6)
1. 오늘은 이사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 251215 이사 및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2.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주식회사에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3. 대표이사의 선정 권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임 한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i)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제안, (ii) 대표이사 선임·해임 등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위원회 결의에 대해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6.06.05
0
0
384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5)
1.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380조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위 1. 항에서 살펴본 상법 규정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확인 소송설이 다수설입니다.3. 구체적으로 부존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경우, 다수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과 관련하여,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특별히 없는데,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하여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26.06.04
1
0
304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26.06.02
4
0
514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4)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0조에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형성의 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후자에 따라 확인소송설이 대세인바, 따라서 결의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되기에 다른 소송에서 항변이나 반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하는 무효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유한책임 원칙을 위반한 결의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자산평가 원칙에 반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이익 배당안을 승인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 등과 관련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위 1. 항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해서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6.06.01
1
0
302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4)
1. 오늘은 전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이의 제기(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시행령 제7조 참조).3.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 1. 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4.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후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따라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5.29
0
0
259
법률
신탁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를 분양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상가를 분양한 자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승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분양자는 지급의 의사표시를, 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이었음)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의 제18-3민사부는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2. 피고 회사들은 소외 xxx이 실제로 대리사무계약 제7조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백 간주 판결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분양권 포기각서에는 xxx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해지환급금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xx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우선 자백 간주 판결의 효력은 소외 xxx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점, 계약상 의무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과거 동일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이번에도 동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의 취지 역시 대리사무계약 제7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른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소외 xxx에 대한 자백 간주 판결은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 제7조는 자금 집행 요청의 형식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이미 동일한 분양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5천만 원 반환에 동의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분양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취지는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위한 것이고, 그 교부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는 점, 소외 xxx 또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반환 의무를 현재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인 점, 원심 판결이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계약관계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자금 집행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26.05.28
0
0
204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3)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8조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6.05.27
0
0
408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26.05.26
2
0
502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2)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2.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는 채권소멸절차를 위한 공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위 2. 항의 공고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은 '1. 전기통신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 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및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4. 그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6.05.22
2
0
505
법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6.05.21
5
0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