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2)
1. 오늘은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상가 관리 규약이 집합건물법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 1996. 8. 23.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 안내서 상의 유의사항과 분양 계약서상의 조항으로 영업 종목은 분양 당시의 권장 및 지정 업종으로 하기로 하고,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입점자 대표회(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며, 지정된 영업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번영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위 상가 점포의 분양을 마쳤고, 신청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영업 종목이 슈퍼마켓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 1호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20.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수분양자인 신청 외 1로부터 영업 종목이 의류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상 1층 106호 점포를 임차하여 신청인과 동일 업종인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청인과 다른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 위 군인공제회가 피신청인 및 신청 외 1에게 업종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에 불응할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통보하자 위 106호 점포에서 철수를 한 후, 그 후 위 106호 점포를 매수하여 1993. 2. 2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그 무렵 수분양자인 신청 외 2로부터 영업 종목이 서점 또는 스포츠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5호 점포를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던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건영상가번영회와 그 상가 관리 규약이 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의 성격을 갖지 않기에 상가 관리 규약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채권적 효력만이 있어 피신청인이 규약의 가입자가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위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21명 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20명(기록에 의하면 각 점포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점포당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분양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1993. 2. 23. 건영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것인바, 건영상가번영회는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영상가번영회의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위 상가 관리 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6.07.22
0
0
198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21455 건물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2022. 10. 7.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했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비용에 관한 상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6.07.21
1
0
24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1)
1. 오늘은 공용부분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2016. 11. 24.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 39289 분양대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피고 조합이 이하의 2. 항에서와 같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공용 부분의 변경 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F과 1/2씩 출자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을 28억 원에 분양받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까로렌띠와 사이에 2007. 12. 20. 자로 점용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5억 원에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20억 원은 피고 조합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까로렌띠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위 점용 부분에 관한 계약을 문제 삼아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던 것입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부분은 지하 1층의 경우 강의실로, 나머지 부분은 휴게실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 부분을 간이음식점이나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였고, 피고 조합 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이러한 용도의 변경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용 부분인 이 사건 분양 부분을 당초의 경제적 용도(휴게실, 강의실)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그 용도 및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권을 매도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은 결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6.07.20
0
0
22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0)
1. 오늘은 특정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한 사항에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 32047 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관련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제15조),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1조).3. 사안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같은 층의 구분소유자 75명과 원고들 전유부분을 포함한 같은 층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75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방화셔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던 바, 이 부분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행위는 변경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7.16
1
0
245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 수준이 낮은 경우, 2점 처분은 모든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1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경우 / 반성과 화해를 높게 표현한 경우, 0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반성과 화해를 위해 매우 높은 노력을 보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3. 위 제17조의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및 9. 퇴학처분'으로 나뉘는데, 총점이 1 내지 3점이라면 1호 처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면 2호 처분, 4 내지 6점이라면 3호, 7점 내지 9점이라면 4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5호 처분, 10점 내지 12점이라면 6호 처분, 13점 내지 15점이라면 7호 처분, 16점 내지 20점이라면 8호 및 16점에서 20점이라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에 대하여는 9호 처분 불가).4. 또한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행위가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및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인 등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바,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6.07.15
0
0
306
법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조정 신청의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pdf 프로그램 관련된 저작권 침해가 있다며 조정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조정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26. 6. 29.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머 25xx 손해배상). 2. 위 원고와의 사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 제기를 당한 본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건의 준비서면과 구석명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더니 중간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xx 손해배상). 3. 위 소송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받았던 분들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위 2.항의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어진 협의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바, 이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4. 이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당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3.항의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6.07.14
0
0
253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9)
1. 오늘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대법원의 2008. 9. 25. 판결(대법원 선고 2006다 86597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난방방식 변경의 경과만을 근거로 삼아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난방방식 변경을 하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었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의는 노후된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방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형열병합발전, 개별난방 중 지역난방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전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입주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76.2%)의 동의를 받아 유성구청에 지역난방 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8기, 중온수펌프 11기, 배관설비, 중간 기계실에 설치된 온수탱크, 급탕 및 난방 펌프들과 배관설비, 중앙보일러실과 중간 기계실을 연결하는 중온수배관을 철거하여야 하고, 지역난방 메인 열량계, 급탕 및 난방 열교환기, 급탕 및 난방 펌프들과 배관설비를 지역난방용으로 새로 설치하여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집중난방시설 및 배관설비 대부분을 철거하고 지역난방용으로 새로운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받아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관리와 변경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7.13
0
0
175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8)
1. 오늘은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관리행위인지에 대한 2011. 3. 24.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다 85133 공작물 철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나 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조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는 조항입니다.3.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집합건물인 수원시 팔달구 외 3필지 소재 송림 빌딩의 대지들 가운데 위 같은 동 대지 1,479㎡ 중 865.63㎡ 부분은 종래 야외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 3, 4층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축조하여 1층은 종전대로 피고가 사용, 관리하고, 2 내지 4층은 보조참가인이 20년간 사용,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되, 그 약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건설 비용을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 약 419,300,000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견고한 철골 조립식 공작물을 설치한 다음 2 내지 4층에서 주차장 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4. 위 사안에서는 대지상에 견고한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관리’하는 행위인지 ‘변경’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6.07.10
0
0
23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7)
1. 오늘은 건물 외벽에 일부 구분 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 12163 건물 철거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는데,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지는 않았는데,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철거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인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및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갑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6.07.09
0
0
175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6)
1.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1995. 2. 28.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선고 94다 9269 창고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지상층은 사무실, 판매시설, 은행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지하 1층의 경우 매장, 은행 등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하여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내부에는 청소 용구함 외에 달리 아무런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었던 바,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 등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명도를 명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6.07.08
1
0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