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6)
1. 오늘은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분소유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05. 12. 16. 자 2004마 515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 개업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의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바, 이러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이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1. 항의 사안은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되었던 바,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1 회사 및 소외 1 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점포(층 호수 생략)를 분양하면서 그 업종을 지정한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분양계약 시 이 사건 상가의 점포별로 중복되지 않게 영업 업종이 지정되었음을 전제로 동종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가의 업종 제한 약정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관리단 규약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3.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1996년경 이 사건 상가의 7차 상가번영 회칙을 제정할 당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수분양자 소외 8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 소외 9 등 6인이 서명날인하고 그 후 1997년경 소외 10이 추가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위 회칙 제정 당시에는 소외 5와 소외 9만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을 뿐,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8, 소외 10은 1997년경 또는 1999년경에 비로소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이고, 특히 소외 3, 소외 4는 1998. 11.경까지도 상당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소외 8도 마찬가지의 상태였음), 달리 소외 5와 소외 9 외의 서명 날인자들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 규약 설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었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상가의 업종 제한에 관한 상가번영 회칙의 제·개정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한 자 중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미취득자 및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인 경우, 이들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 규약 설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위 회칙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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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5)
1.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 69220 임시 집회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 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 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 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 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 집회에서 한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등은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갑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개최된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임시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당초의 임시 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갑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임시 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4. 다만 위 소송은 맨해튼 빌딩 입주자 대표위원회 외 5인이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도 원고 맨해튼 빌딩 입주자 대표위원회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상고 기각 판단을 하였습니다.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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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4)
1. 오늘은 결의 취소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 3280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 28.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관리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H, F, K, M을 선임하였고, 2016. 3. 22. 위 선거관리 위원회의 감독 하에 2016년도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분회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회별 투표라 한다), 투표 결과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선출직), O, P(이하 당연직) 13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을 관리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2016. 3. 23. 구분소유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D 등을 2016년도 제18기 관리 위원으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에 관하여 승인 결의를 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쟁점 결의'라 한다).3. 위 1. 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2. 이 사건 선임 결의와 쟁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소 기간 이후에 위 각 결의의 취소 청구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던바, 이 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위 제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1,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항 제10, 11호에 의하면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안의 확정은 이 사건 정기총회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사실, 위 예산안은 이 사건 정기총회 직전일인 2016. 3. 22. 기준으로 약 23%의 서면결의만 득하였고, 그 후 서면결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은 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총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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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3)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는 '결의 취소의 소'라는 제호 하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 조 신설 2012. 12. 18.]'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 1045 임시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 선임 무효확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를 소송에서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고양지원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 2(결의 취소의 소)'가 신설되어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해당사자가 집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 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4. 다만 이 사건 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기존 관리인이었던 에프디에스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및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고양지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하에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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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2)
1. 오늘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하고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합 41905 관리인 선임 결의 부존 재확인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문제가 된 호텔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호텔'은 2007. 6.경 준공된 총 543세대의 객실과 65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2008. 2. 16.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건물의 543개의 객실 중 149개의 객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 45496 판결 등 참조),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규약 제63조를 관리단 구성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가사 위 규약 제63조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관리단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에서의 문제 외에도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관리인 선임 결의는 최소한의 소집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었고,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바,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인 선임 결의가 부존재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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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8)
1. 오늘은 음주감지기가 작동하였지만 술 냄새나 걸음걸이의 특이점이 없었던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 5987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48경 음주운전 일제단속 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이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측정기를 불더라도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음주 측정 거부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4.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사용되던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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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8)
1. 오늘은 이사회의 소집 절차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90조 제1항의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단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다만 해석상 이러한 동의는 각 이사회마다 이뤄져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제2항 내지 제3항 각 참조).3.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및 제2항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11. 4. 14.>'는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4. 이와 관련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및 제371조 제2항).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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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1)
1.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는 규정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 선임에 대한 서면 결의를 사전에 개표한 사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7가합 402290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위 사안에서 구분소유자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그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인 선출위원회에 의해 소집되었고, 관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하면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분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시의장 K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집회를 종료하였고, 개회선언을 하거나 참석자 확인·성원보고·안건 발의·투·개표 등의 관리인 선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종전 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당시에 이미 개표까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 당시 소집 통지 및 공고된 시간보다 7시간 앞서 모든 서면결의서를 사전 개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 성남지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 738장 중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 합계 710장(= 종전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180장 +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전 작성·제출된 서면결의서 489장 + 작성 명의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결의서 19장 + 위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 15장 + 서명이 동일한 서면결의서 7장)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결의 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므로 무효의 결의라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특히 위 사안에서 성남지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인 선출위원회는 후보자들과의 사전 합의도 없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서 정한 집회 시간보다 7시간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였는바,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선출 절차의 기본이념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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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법률
업무상 횡령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던바,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2. 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자와 피의자는 거래 관계에 따른 당사자일 뿐이고, 위 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또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관련된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스스로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것과 명백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로서 그 주장의 신빙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의자는 xx 제과점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이므로, 피의자가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 및 금융거래 내역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의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정지선 검사는 2026. 1. 9.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5년 형제 626xx호).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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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0)
1.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2. 위 서면 결의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 83533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 무효확인 및 정관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서면 결의의 철회 또는 취소의 종기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이고, 그 형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 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4. 또한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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