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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갈때 한달전에 이사간다고 연락해도 될까요?
최소한 2개월 전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 전에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해지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간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염두에 두고,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 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못 구하고 보증금 준비도 못 해서 당황스럽겠지요.그래도 이사를 갈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다 법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면 원하는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말씀해보세요.
경제 /
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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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일찍 말할수록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보증금 반환 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집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나중에 해지를 하려고 해도 해지 통보 후 3개월 간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고 확답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의무가 기존보다 강화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 6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말씀을 드려보세요.
경제 /
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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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시 건물분, 토지분 주인이 다를때 월세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각각 실제 소유자에게 내시면 됩니다.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월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친족이므로 둘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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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거래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일 뿐이며,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거래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지인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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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원룸 매매가 확인, 몇개 매물만 근저당 없는 경우
1. 신축 건물은 매매가를 알 수 없습니다. 매매가는 실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신축 건물은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입지, 면적, 시설, 연식 등을 통해 비슷한 다른 매물을 찾아 그 매물의 거래 사례를 확인해 매매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깡통전세는 계약 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가급적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임대인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원룸은 각 방마다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잡힌 저층 매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 잡힌 매물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고층 매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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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탭에 접속하시면 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그런데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공증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그러한 날짜에 계약이 있다는 걸 공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방문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어주기 때문입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정일자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http://www.iros.go.kr/PMainJ.jsp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월세나 전세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타인과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 혹은 채권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세입자는 그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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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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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한 대출이나 예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내에는 예금자보호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예금자보호는 통상적으로 5,000만원의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은행이 망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000만원 이하를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경우 원금은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이 되므로 여러 개의 금융 기관에 5,000만원씩 나눠서 투자하면 그 금액을 전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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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 중요한가요, 소비가 중요한가요?
저축을 강조하는 것은 소비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비는 잘 하지만 저축은 잘 하지 못하지요. 이미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소비를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비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저축은 한 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소비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 저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더 체감하기 쉽습니다. 소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축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저축을 하지 않아 가정이 파산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히 저축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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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경제용어 관련)
쉽게 말해서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기업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단기금융상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돈을 갚으면 질권이 해제됩니다.그러나 돈을 갚지 못하면 질권이 실행되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따라서 질권이 설정된 단기금융상품은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질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그 기업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질권의 존재는 기업의 유동성이 낮다는 걸 의미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 /
경제용어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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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5천이 모든 저축은행 합쳐서 인가요?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 됩니다.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든 모든 금융상품 합쳐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사이다뱅크의 금융상품 또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즉, 한국투자 저축은행과 사이다뱅크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서 총 1억원을 예금했다면 이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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