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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당하면 부동산은 잘못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에 대한 상태와 보증금에 대한 위험성 등 자세한 설명(모두 확인설명서에 기재함)을 하고 임차인도 확인을 하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잘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잘 못은 없습니다.판례 중 보증금에 대해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만약 큰 금액의 전세같은 경우 임차인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데 책임이 일부 있다고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책임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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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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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당일에 집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와같은 경우 전 세입자의 짐들로 꼼꼼히 확인할 수 없었고 이사하고 얼마 안되서 하자가 발생되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이사 당일 하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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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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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본인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왔기때문에 임대인이 이 것으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만들면 임대인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걱정이된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임대인에게 남편이 연장안하고 이사간다는 연락 받았는지 확인 문자나 전화해보시면 됩니다.이렇게 할 경우 계약서상에 본인 인적사항과 남편의 인적사항을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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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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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난처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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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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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할때 확정일자를 왜받아오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대항력(전입신고 +이사)과 확정일자 모두 갖추어 졌을 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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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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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재개발되면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진행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먼저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의하는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시행사에서 이주비(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지원)를 지원합니다. 동의하지 안 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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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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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총 급여를 근무개월 로 나누고 이금액에 12개월을 곱하면 연소득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3개월 일해서 660만원을 받았다면 660÷3=220만원. -> 220 ×12=2,640. 2,640만원이 연소득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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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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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50만원 송금했다면, 잔금 시 총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50만원을 뺀 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많아서 총보증금 비중이 많을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출+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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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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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강제 경매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간 사람이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되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청구권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의 처분 또는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에집행의 제1단ㄴ계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일컫습니다.동산의 경우라면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집 내부에 빨간색 스티를 붙임), 채권 기타의 재산권(부동산)은 압류명령을 채무자 혹은 제2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 행해지고(등기부에 압류 등기), 어음 등 지시채권은 증권을 점유합니다.압류는 소송 절차 이후에 승소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천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강제경매를 통해서 압류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 경매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의 매각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수익화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집행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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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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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하기 전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일부상환하더라도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고 채권채고액을 그대로 두면 다시 추가대출을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전세보증금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의 추가 대출발생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또는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전세계약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보증료를 매월 납부하면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입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신청하고 어느 정도 대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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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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