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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리스
소울리스23.01.09

이사할 때 당일에 집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다음주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 갈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 짐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살펴본 상태입니다.

아이가 그림그려놓은 것이 있어 부분 도배만 하고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만약 이사 하는 당일에 집에 하자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은 이미 되어 있고 짐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임차인이 살던집이지만 하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 역시 하자의 내용과 현황을 임대인에게 즉각 고지하고 선량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보수 수리 교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온전히 사용 못하게될 지경에 이르면 차임의 감액이나 손해배상 및 해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와같은 경우 전 세입자의 짐들로 꼼꼼히 확인할 수 없었고 이사하고 얼마 안되서 하자가 발생되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이사 당일 하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해결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이사하고 하자가 발견되어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주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말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주시 문제가 될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누수, 보일러등의 심각한 문제로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므로 크게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