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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초과 근무할 수 있는지(다른 사용사업주로 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사용사업주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용사업주의 회사로 이동하여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근속기간과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대상이며, 파견직으로 2년에 관한 것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최초 파견된 일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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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금전으로 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통상임금(시급) x 8 x 미사용 휴가일수> 입니다.시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며, 주유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만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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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진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지시된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시정지시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 임금의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치 않을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3. 이의제기는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는 검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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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 권리이므로 휴가의 사용 시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 사용 신청을 하는 식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들은 연차휴가 사용 며칠 전에 사용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 있는 근무제도 확립을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귀하의 질문의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귀하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급히 휴가를 신청한 것임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고려없이 반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인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반려한 것 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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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의 시작일은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신 12주는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12주까지를 의미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은 12주까지와 32주(36주가 아님) 부터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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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서면 미작성에 대한 법적 하자는 치유됩니다. 서면 미작성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있으나 서면에 날인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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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이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출산 및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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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시 평균임금 일액의 70%가 지급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월력의 일수로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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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 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11.20.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2025.12.2.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된 경우에 회사에서 복귀신청에 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11월 21일에 출근하여야 하며, 만약 아무런 연락없이 동 일자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복귀시점에 대해 회사가 먼저 얘기해 줄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노무관리 상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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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요구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기준 50% 가산된 15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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