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제안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는지인데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로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실제로 임금을 받은 일수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오니 임금받은 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날,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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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직하고 이어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되기는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상용으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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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12월 법인의 경우 회계년도 부여 방식의 연차휴가는 1.1에 새로이 부여됩니다.2. 퇴직시에는 정산하여 회계년도 부여 방식이 입사일자 기준방식 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자 부여 방식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정산하시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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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기본급 179만원 산정돼있는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세서를 보니 귀하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얘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사항은 기본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포괄임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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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월간 총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월급제의 방식과 시급제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여 260시간(10×6×4.345), 주휴수당 35시간(8×4.345)으로 기재하시면 되고,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지만 주휴일의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급제의 경우는 해당월의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일의 횟수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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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아서는 귀하가 원하여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1년이내 퇴사시 반납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교육받기 전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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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공무원의 경우 재직 6년 이상자에 대해 최대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30.6667일의 연차휴가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 입니다.아무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수를 부처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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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희밍 퇴직을 많이 하던데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본다면 시중 5대 은행의 경우 약 3억5천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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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연차휴가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경과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그런데도 내년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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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경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하여 그만두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해고일이고 퇴사일로 보아야 합니다.해고라고 본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됩니다.해고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2025. 3월부터 12월까지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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