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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우유부단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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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기본급 179만원 산정돼있는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급여 명세서인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본급이 산정돼야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그럼 기본급이 2,096,2701이 돼야하는데

기본급이 179만원이라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기본급이 아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식대보조금과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2,096,270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명세서를 보니 귀하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얘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포괄임금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48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습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최저기본급이 됩니다.

    이때 기본급 + 식대 20만원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되는데

    첨부된 자료상 기본급 1,797,890원 + 식대 20만원 = 1,997,890원이라 98,380원이 적게 책정되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매월 98,38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미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