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5인미만 주6일 수요일휴무
하루 실제 근무 10시간
주휴수당 8시간인데요
그럼 68시간인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74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무 20x4.34 86.8시간 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휴일근무 10시간 x 4.34
연장근무 2x5x4.34
해서 적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월간 총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월급제의 방식과 시급제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여 260시간(10×6×4.345), 주휴수당 35시간(8×4.345)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지만 주휴일의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해당월의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일의 횟수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주 6일 근무로 상정한 경우
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월 연장임금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구성하지 마시고 연장근로임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ㆍ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본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서 1배를 적용한 수당으로 기재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이므로 쉬는 하루가 휴일입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에 대한 항목없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 2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물론 5인미만이므로 연장에 대한 별도 항목으로 잡지않고 모두 기본급으로
넣어 기재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외에 휴일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20시간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