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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근무수당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시간기재

휴일야간 근무(8시간)를 한경우

급여명세서 기재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 발송시

기존 야간근무 9일*8시간 =72시간

휴일야간근무 1일*8시간= 8시간인경우

급여명세서 송부시

1.예시(시급10.338일경우

야근근무 72시간+ 휴일야간8시간= 80시간

휴일근무야간1일*8시간 = 8시간시간

2.예시

야근근무 9일*8시간 = 72시간

휴일근무야간1일*8시간*2배 = 16시간

결과적으로 급여계산값은

휴일.심야수당 합산 537,570으로 동일하게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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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각각 구분되어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예시 1번의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만 가능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그 급여가 어떻게 그렇게 계산되었는지 알려주는 목적이므로, 알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됩니다.

    산출방식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1. 야간 72

    2. 휴일 8시간 1.5 + 휴일야간할증 8*0.5 또는 휴일(야간 포함)근로 8*2배

    이렇게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