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야간근무수당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시간기재
휴일야간 근무(8시간)를 한경우
급여명세서 기재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 발송시
기존 야간근무 9일*8시간 =72시간
휴일야간근무 1일*8시간= 8시간인경우
급여명세서 송부시
1.예시(시급10.338일경우
야근근무 72시간+ 휴일야간8시간= 80시간
휴일근무야간1일*8시간 = 8시간시간
2.예시
야근근무 9일*8시간 = 72시간
휴일근무야간1일*8시간*2배 = 16시간
결과적으로 급여계산값은
휴일.심야수당 합산 537,570으로 동일하게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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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각각 구분되어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예시 1번의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만 가능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그 급여가 어떻게 그렇게 계산되었는지 알려주는 목적이므로, 알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됩니다.
산출방식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야간 72
휴일 8시간 1.5 + 휴일야간할증 8*0.5 또는 휴일(야간 포함)근로 8*2배
이렇게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