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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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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5인 미만 한의원에서 일을하는데

지금 까지는 년차도 없고 어린이날이날 성탄절 명절 설연휴에도 그냥 하루 근무한걸로 예로들면 일당10만이면 그냥10만 나오더라고요.

대신 주1일 휴무하고 토요일 2시까지 일합니다. (주40시간 딱 마쳐서 일함) 주휴를 주1일 쉬는걸로 대체해서 쉬는걸로 알고있어요.

토요일은 당연히 1.5배가 아닌 1배이고요.

앞으로 2026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혜택이 많이 생기다던데 5인 미만도 연차발생 하나요.

그리고 명절 근무 진짜 힘든데 명절근무나 대체공휴일 같은날일하면 보통 노동자들처럼 1.5배 적용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ㆍ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위 내용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 개정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전히 고용된 한의원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1.5배 수당 +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부여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연차휴가, 공휴일, 가산임금의 적용이 되려면 해당 조문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