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면 노동청에서는 귀하가 일한 임금액을 지급토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근로자의 불성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 할 수 있느냐인데, 입증된다면 손해액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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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회사대표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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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손해사정인의 조력을 받으면 항상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가로서 손해의 산정 시 놓치거나 누락함이 없이 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조력 없이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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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상병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병가휴직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퇴직 처리하는 회사가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제도가 있는지와 그 기간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병가 기간에 완치가 안되어 복귀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병가종료 후에도 출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말한 것처럼 눈치껏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나 퇴사처리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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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출퇴근이 자유롭고 급여도 매출에서 일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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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 보다 기재상의 실수로 인해 더 높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래 합의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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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남편 두분만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법상의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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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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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3 대통령선거일은 정부지정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고 의무이며, 월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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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있음에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직변경에 대한 항의성 질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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