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 이었습니다
만약 동료가 신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요?
(목격한 사례)
-계약한 업무와 다른 범위의 업무 지시 (약 1년간 허드렛일 진행)
-팀장,대표 등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의 험담 다수 목격
-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지를 위한 대비 시말서 작성 지시 (신고해도 회사 입장을 지켜야하니 시말서 작성 지시하자고 리더들 간 의견 나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