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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지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제의가 어느쪽에서도 없었다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하는 것입니다.이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어필하시고 구제의 절차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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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는 도중에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에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징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시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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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계산 부탁트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일의 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12시간을 근로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법정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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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 휴게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하였다면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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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그런데 그 사유를 카톡으로 통보했다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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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느 것으로 신청해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므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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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직원의 숫자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사용자의 방침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해당 일 또는 해당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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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입사 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에서는 육아휴직이 어렵습니다. 동생의 회사라 해도 주거를 달리하고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다만 동생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법적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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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예정일을 12월 말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예정일 이전에 퇴사조치 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되며, 30일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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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출된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에 포함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 이전 1년이라함은 퇴직일 전일로부터 역월로 기산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역으로 2024.12.4.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2024.12.25.에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2.4.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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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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