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휴직후 복귀시 출근문의드립니다
90일간 개인휴직후 출근해야할 시점이 도래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출근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출근해야될까요
(회사 부서상 티오문제 등 이유로 사전문의 했는데 아직 답변없어서 글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휴직 후 복직절차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종료 도래하였으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복직원 신청없이 도과되면 자동퇴직으로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복직원을 제출한 후 근무 부서 발령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의 응답이 없더라도 복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보므로 일단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된 시점에서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휴직과 복직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